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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9 2019고단7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3:15경 경기 의왕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출발하려던 순찰차의 왼쪽 뒤 휀다를 발로 수 회 차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1997. 2. 6.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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