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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2 2019고단1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2:30경 경기 군포시 B, C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경사 F가 창문틀에 앉아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의 손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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