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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08 2019고단23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9. 09: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곳에 정차 중인 D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자동차에서 내리게 하고 제지하자 “저 사람이랑 같이 회식했다. 저 차 내 것인데 왜 보내냐.”라고 횡설수설하며 위 G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을 잃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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