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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99
주거침입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가방을 맨 상태에서 205호를 확인한 후 귀가하려고 하였는데, 1 층과 2 층의 구조가 동일한 관계로 105호를 205호로 착각하여 문을 열게 되었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3개의 공실 (103 호, 202호, 205호) 중 이미 2 층의 202호와 205호, 1 층의 103호 순으로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105호의 문을 열 때 1 층 출입구 쪽을 쳐다본 후 문을 열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5호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할 때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거 침입 당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

라.

당 심의 판단 그러나 기록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거 침입의 의사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105호의 문을 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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