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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430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20:02 경 춘천시 C에 있는 원룸 105호에 이르러, 피해자 D( 여, 22세) 가 집을 비운 사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가 진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공실관리 중 105호를 205호로 착각하여 출입문을 열었다가 닫은 것일 뿐 주거 침입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05호의 출입문을 열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에는 공실이 3개 (103 호, 202호, 205호) 있었는데, 피고인이 105호의 출입문을 열기 전 피고인은 이미 2 층에 있는 202호, 205호와 1 층에 있는 103호 순으로 공실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였고, 또 피고인이 105호의 출입문을 열기 직전 105호 오른쪽에 있는 1 층 출입구 쪽을 쳐다본 후 문을 열 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 층에 있는 105호를 2 층에 있는 205호로 착각하여 105호의 출입문을 열었다고

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로 105호에 들어오려고 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이유를 ‘ 신발 장교체를 위해 점검차원’ 이라고 말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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