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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6노50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제 1 항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거나,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 항 각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1. 19:30 경 원주시 C 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 D 레 조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 내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E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전화를 걸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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