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기아자동차 '한마음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카드발급 담당자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레이'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카드 특정한도를 상향조정해 주면 2012. 10. 15.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한도 상향조정을 받은 후 그 즉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차량 구입대금 14,96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가맹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승용차 구입대금 14,961,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연체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