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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도 차량 구매 결제용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다는 것을 알고,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융통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평택시 이충동 447-8 기아자동차(주) 서정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C에게 “기아 쏘렌토 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C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1장(현대M카드, 번호: D)을 발급받게 하고, 이어 같은날 위 서정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29,0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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