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의 배우자인 D는 2017. 1. 11. 피고 들 로부터 서울 성동구 E 지상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중 1 층 방 3 칸 약 54.15㎡( 이하 ‘ 이 사건 주택’ )를 임대 차 보증금 7,4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20.부터 2019. 2.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2. 23.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7,400만 원, 채무자 피고들, 근 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들은 2017. 3. 11. D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 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부동산 계약서 확인 내용 一金 칠천 사백만 원 보증금 중에서 육천만 원을 D 계약자 外 A 씨께 계약 완료 일날 지불하기로 하며 나머지 일천 사백만 원은 D 계약자에게 지불하기로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7년 3월 11일 임대인 B, C 임차인 D
다. D 와 피고들은 2017. 5. 1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인상하되 차임을 월 30만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D로부터 지급 받은 위 임대차 보증금 인상 분 1,100만 원과 관련하여 2017. 5. 16.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 최고액 1,100만 원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19. 1. 경 서울 특별시 에로의 수용이 결정되어, 2019. 1. 22. D 와 피고 B, 서울특별시, 선순위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F 등 4자 사이에 서울특별시의 보상금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 서가 작성되었다.
서울 특별시는 그 후 위 합의서에 기재된 D 명의의 G 조합 계좌로 보상금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리하여 2019. 2. 2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