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84,758,991원 및 그 중 646,171,173원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저축은행이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함)는 계육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서부사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2012. 5.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사료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경 이래로 소외 회사에게 사료를 공급한 회사이다.
나. 대출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4. 8. 2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10억 원을 이율 연 7%,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대출하되, 대출금의 만기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소외 회사는 대출금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개월의 상환유예기간 경과 후 10회에 걸쳐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4. 8. 29. 소외 회사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 피고 A은 13억 원의 한도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6. 11. 3. 현재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646,171,173원, 이자 238,587,818원 합계 884,758,991원(= 646,171,173원 238,587,818원)이 남아 있다.
다. 소외 회사,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1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6. 11. 수용개시일을 2010. 8. 4.로 정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수용대상토지 보상금 명목 보상금액 소외 회사 소유 토지 토지보상금 3,460,512,06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상 건물 및 지장물 보상금 6,260,339,000원 영업손실 보상금 722,000,000원 합계 10,442,851,060원 피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