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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42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4. 22: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 세) 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당시 자신이 들고 있던 소주병이 든 검정비닐로 피해 자가 운행하던 승용차 (E) 의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A을 데리고 가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수사),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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