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키 1개(증 제2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6.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1. 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2. 10. 2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0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5. 12. 23:3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볼 일을 보러간 사이 열려진 출입문 위쪽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페 2매, 1만 원권 지폐 40매, 1천 원권 지폐 19매 합계 519,000원 및 피해자의 아들 F 명의의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시가 미상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8,719,000원의 현금 및 자동차 4대 등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경 서울 중구 G 소재 H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