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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15 2012고합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일자, 십자 각 1개), 플라이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0. 11. 1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4.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7.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 0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D 세무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플라이어와 드라이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18호의 증 제24호)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0. 3.말경부터 2011. 12. 15. 03:00경까지 사이에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현금 65만 원, 10만 원권 수표 6장, 10만 원권 상품권 20장, 중국 100위안 지폐 35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0년 압 제1283호의 증 제12호), 가방 1개 및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 부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각 절도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재집행 결과), 압수수색 집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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