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0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커피숍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문손잡이를 수회 흔들고 재차 그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며 “씨발 인생 똑바로 살아라, 112 신고해라, 해보자”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