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1622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5차5822호로 소외 D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52,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를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D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시 E 전 276㎡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3. 4. 5. 이 법원에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3차1499호로 위 D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2.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피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13. 6. 14. 제주지방법원 2013카단1449호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3. 6. 14. 위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에 313,680,821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마.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3. 10. 4.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실제배당할 70,753,455원 중 1순위 국(제주세무서)에게 559,13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에게 117,61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70,076,715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요구액(138,076,338원)의 15.51%인 21,418,446원을, 피고에게는 배당요구액(313,680,821원)의 15.51%인 48,658,269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