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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6675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①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여 278,300,000원(= 228,800,000원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공사현장 공사기간 공사대금 E 신축공사 2012. 7. 19.부터 2013. 2. 20.까지 228,800,000원 남양주시 F 소재 아파트 공사 2012. 9. 18.부터 2013. 2. 28.까지 49,500,000원 ② 원고는 D을 상대로, E 신축공사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221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18. ‘D은 원고에게 2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남양주시 F 소재 아파트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29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6. ‘D은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각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2013. 8. 9.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2214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234,563,793원으로 하여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G 외 3필지 지상 H아파트 I호, J호, K호, L호, M호(이하 총칭할 경우 ‘H아파트 5세대‘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N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3. 8. 12.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④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N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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