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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7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 AA, AE, AS, AV, BB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 BN, BO, BP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공동피고 C, D, E, F, G, H, I, J, BQ, K, L, M, N, O, BC, P, Q, R, S, T, U, V, W, X, Y, Z, AB, AC, BD, BE, BF, BH, BI, BJ, BK, BL, BM, BR, BS, BT, BU, BW, BX, BY, BV, A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T, AU, 상월농업협동조합, AW, AX, AY, AZ, BA, BZ, CA, CB, CC, CD, CE, CF, CG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밑에서 3행의 “피고 BB, BV의 본인신문결과” 뒤에 “당심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7면 6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위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0. 12. 21. 접수 제39980호로 피고 B 앞으로 2010.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3.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당사자들의 주장은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9행의 "1 피고 B, AV” 다음에 “BN, BO, BP"을 삽입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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