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14 2016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건물 맞은편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E 소유의 F c30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차량 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범퍼 탈착교환 등 수리비 2,0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3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 걸쳐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