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1. 21:0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교 하동 교 하소 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리 읍 봉 천로 답 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2 슈퍼 캡 냉동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전력 관련 약식 명령서 첨부,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는 하나, 음주 운전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