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에 있는 서울 산 보람병원 부근 공사현장에서 같은 군 삼동면 삼동로 1239에 있는 ‘ 첼로와 가야고’ 식당 앞까지 B SM5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 12. 음주 운전 중의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력을 포함하여 6회에 이르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의 경위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