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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7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22:36 경 파주시 교 하동 교하 먹자 골목에서 부터 파주시 교 하동 교하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다수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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