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1928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766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766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