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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2560
집행문부여
주문

1.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74399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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