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2761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42329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423299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