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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00848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286387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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