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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09 2018노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를 이용하여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비용을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의료법위반 범행에서의 의료행위는 실제 자격 있는 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실제로 의료기관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위 편취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 또한 없다.

피고인은 그동안 무료 급식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여 왔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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