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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노5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의료 생협의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남편이 운영하던 사무장 병원의 시설과 의료장비를 그대로 인수한 채 병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그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6억 원이 넘는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 부분 노력한 점,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는 자격을 가진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져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이 이 사건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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