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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4 2020노324
의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다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의료인인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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