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19 2017고단3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 신청인 F에게 편취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12』 피고인 B은 2017. 7. 3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G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이 H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게시 글에 댓 글을 남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 주식 500 주를 1 주당 24,800원에 계산하여 1,240만원에 매입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40만원 상당의 H 주식 500 주를 피고인의 I 계좌로 대체 입고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J, K의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등에서 장외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겠다고

연락하도록 한 후 주식이나 대금을 넘겨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L의 자살 관련 게시 글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자살 관련 게시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이들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B은 2017. 8. 24. 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N 사이트의 ‘O’ 종목토론 실 게시판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고인 A이 사전에 알려 준 대응방법에 따라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이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주식 보유 현황 사진을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O 주식 6 만주를 1 주당 390원, 합계 2,340만원에 매도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O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