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039810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로 수정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들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1. 9.자 참고서면 및 그 첨부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