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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4가단11940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경기 가평군 E 잡종지 40㎡ 지상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경기 가평군 H 전 2707㎡, G 잡종지 26㎡, E 잡종지 40㎡, F 임야 424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주문 기재 내용과 같이 창고와 화장실, 축사, 방음벽, 콘테이너, 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건축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침범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 피고들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들 점유 부분에 관한 2011. 9. 1.부터 2015. 10. 12.까지의 임료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피고 대상 부동산 기간 임료(원) 월 임료(원) B 가평군 E 잡종지 40㎡와 F 중 임야 및 도로 12㎡, 임야 20㎡ 707,680원 17,820원 B 가평군 G 잡종지 26㎡와 F 중 임야 45㎡ 553,100원 13,780원 B 가평군 F 임야 중 79㎡ 265,400원 6,290원 B 가평군 F 중 방음벽 부분 100㎡ 336,000원 7,910원 C 가평군 H 중 212㎡ 1,263,200원 31,980원 D 가평군 F 중 103㎡ 346,100원 8,21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주문 기재 내용과 같이 창고와 화장실, 축사, 방음벽, 콘테이너, 주택 등을 설치하거나 건축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창고 등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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