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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6노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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