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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정89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자신이 운영하는 C 작업장(플라스틱 재활용) 내에서 페인트 통에 불을 피우다가 과실로 자신 소유의 플라스틱 재질 물건 약 10톤과 피해자 D 소유의 컨테이너(가로 6미터, 세로 3미터) 1개동 및 기타 물건을 소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2,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일반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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