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0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02호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기획부동산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E 일대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박물관 및 숙박시설 등 유원지조성 등 개발이 될 지역인데 그곳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으니 이를 매입하면 바로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2013. 7. 1.자로 경기 가평군 F 중 300평에 대해 평당 15만 원씩 총 4,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하려고 한 경기 가평군 F는 G의 소유로, 피고인은 G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부동산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 기업은행 주식회사 C의 계좌로 3,000만 원,

7. 17. 같은 계좌로 500만 원 총 4,000만 원을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