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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07.28 2011고정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바,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영업비를 지불해준다며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3. 1. 04: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술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E에서 술집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술집에 가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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