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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11 2016노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므로 그 피해자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그 신빙성을 의심하여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그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변경하고, 이에 더하여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적용법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으로 하는 아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7. 6. 02:30경 대전 서구 갤러리아백화점 부근에 있는 광장에서 피해자 E(여, 16세 이 그 친구 F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고 술집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청소년이라 술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에서 피고인, G 및 F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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