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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4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5.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부산 북구 B 3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111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부터 매월 원금 50만원과 이자 20만원으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위 술집에 대한 1억 원의 보증금 채권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데, ① 위 술집은 매출 부진 및 수입 감소로 인하여 2014. 3. 경부터 위 술집에 대한 월세 48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월 보증금에서 위 월세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고 있었고, ② 기존에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7,000만원의 채무 중 약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분할 하여 상환하고 있었으며, ③ 피고인은 생활비 및 카드 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을 이용한 도인 1,000만원까지 거의 모두 사용하여 여유 자금이 없었고, ④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드 비 결제와 위 술집에 대한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3,73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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