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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5 2013가단294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476,576원 및 그 중 30,244,15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는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망 J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2014느단88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31,476,576원 및 그 중 30,244,158원에 대하여, 피고 B, C, D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J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각 6,295,315원 및 그 중 각 6,048,831원에 대하여, 피고 E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J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1,716,904원 및 그 중 1,649,681원에 대하여, 피고 F, G, H, I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J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각 1,144,602원 및 그 중 1,099,787원에 대하여 각 2003. 12. 4.부터 2004. 3. 2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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