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2,897,456원을,
나. 망 J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K으로부터 유압크라샤를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그에 따른 할부금 지급보증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23,650,000원, 보험기간 1997. 1. 19. ~1999. 1. 18.로 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 및 L는 위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 발생으로 원고는 1997. 6. 26. 23,355,096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1998. 6. 17.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B이 3/17의 비율로, 그 자녀인 피고 C, E, F, G, H, I가 각 2/1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95242호로 피고들 및 L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4.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L와 연대하여 28,178,350원과 그 중 20,826,296원에 대하여,
나.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 피고 B은 4,972,650원과 그 중 3,675,228원에 대하여, 피고 C, E, F, G, H, I는 각 3,315,100원과 그 중 각 2,450,152원에 대하여, 각 1999.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위 판결에 기한 원금 20,826,296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후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2016. 6. 9. 기준으로 나머지 지연손해금이 62,897,456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E, F, G, H, I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62,897,456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피고 B은 11,099,551원 = 62,897,45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