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1035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E,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위 부동산 중 1층 부분의 임차인이며, 피고 D은 위 부동산 중 2층 부분의 임차인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8. 5. 1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 B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