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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281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47.7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성북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8. 8.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9. 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므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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