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281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47.7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성북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8. 8. 30.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9. 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