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층 35.685㎡, 피고 C은 같은 부동산 중 1층 23.79㎡를...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017. 5.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수용재결이 있자 2017. 9. 14. 피고 C을 위하여 2,539,000원을, 2017. 10. 19. 피고 B을 위하여 3,647,000원을 각 공탁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 중 일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그 점유부분 임차인인 피고 C은 임대인으로부터 2017. 12. 15.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9호증, 갑 7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을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C은 수용재결과정에 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보상금 부분이 누락되어 현재 이의절차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재결에 대한 이의는 사업이나 수용을 정지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