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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198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층 35.685㎡, 피고 C은 같은 부동산 중 1층 23.79㎡를...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017. 5.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 수용재결이 있자 2017. 9. 14. 피고 C을 위하여 2,539,000원을, 2017. 10. 19. 피고 B을 위하여 3,647,000원을 각 공탁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 중 일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고, 그 점유부분 임차인인 피고 C은 임대인으로부터 2017. 12. 15.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9호증, 갑 7호증의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법률을 인용하였다.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구역 내 별지 기재 건물을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 C은 수용재결과정에 손실보상금 중 영업이익보상금 부분이 누락되어 현재 이의절차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재결에 대한 이의는 사업이나 수용을 정지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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