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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00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45.24㎡를,

나. 피고 C,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의 임차인, 피고 C, D, E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피고 F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부분의 임차인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7. 7. 2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피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므로,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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