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006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1층 45.24㎡를,
나. 피고 C,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부분의 임차인, 피고 C, D, E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 피고 F은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부분의 임차인이다.
나. 성북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7. 7. 2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피고들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