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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9가단1141 (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1395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13956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에서 수원지방법원 2019본65호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C과 모자관계에 있기는 하나 2010년부터 C은 사업실패로 원고의 집에 무상거주 하였고, 현재 C 명의로 월세 거주하고 있으나 집 안의 모든 유체동산은 원고의 카드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해오던 원고의 물건으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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