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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5158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차전13213호로 양수금 8,819,38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4. 9. 11.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0. 27.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B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제110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내 거실과 안방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부 B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원고의 모 및 누나와 함께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물론,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 또한 모두 원고가 직접 구입한 것으로서, B이 아닌 원고의 소유인바,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이의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즉 원고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우선 별지 목록 제4, 5, 7번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유체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별지 목록 제1, 2, 3, 6, 8번 기재 각 유체동산의 경우,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3, 4, 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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