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814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속 D(케미컬운반선, 부산선적, 1,833톤, 승선원 13명)의 1등 항해사로서 선박의 화물 하역작업 및 화물탱크 세정작업에 대해 작업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 소속 D의 선장으로서 항해사 등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박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 중국 난통항에서, D에 선적된 화물 메틸이소부티케톤〔MIBK(METHYL ISOBUTYL KETONE), 화학물질, 인화점 14°〕 1,460톤을 선원들과 함께 하역한 후, 피고인, 선장 B 및 선원을 포함한 총 13명이 D에 승선ㆍ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던 중, 2019. 8. 16. 07:30경 미얀마 국적의 선원 4명에게 화물탱크(좌ㆍ우현 각 3개 총 6개소) 내부에 있던 메틸이소부티케톤 잔존물(하역작업 후 남은 양)을 해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여 화물탱크 밖으로 배출시키는 ‘화물탱크 내부 세정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D의 화물탱크 세정작업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선박의 안전관리업체인 ㈜E에서 제공한 ‘화물관리 절차서’에 따라 화물탱크 세정작업 전 작업자들이 위험물질 및 그 대처 방안을 숙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자들에게 화학물질인 메틸이소부티케톤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화물탱크 내부의 연소하한계〔LFL(LOWER FLAMMABLE LIMIT), 가스가 폭발할 수 없는 농도〕의 수치가 10% 이상인 경우 화재 및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한 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메틸이소부티케톤의 높은 인화성으로 인한 탱크내부의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류가 흐르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