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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214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림선적 근해연승어선 B(51톤)의 선장으로,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위험 방지 및 사고 예방 등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경 항해 중 위 B의 추진기(스크류) 이상 현상을 감지하여, 같은 달

6. 09:00경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223해리(북위 29도 42분, 동경 125도 00분) 해상에서 선원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추진기 확인을 위한 잠수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전문 잠수사 아닌 비전문 선원이 잠수 작업을 할 경우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보다 실종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잠수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온 및 부력 유지를 위한 잠수복을 착용하게 하며, 수상에서 수중 작업자의 안전 확인을 위한 감시자 배치 및 감시자와 잠수 작업자의 상호 연락을 위한 연락줄을 별도로 연결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2인 1조의 짝 잠수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잠수복이 아닌 일상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감시자 배치나 연락줄의 연결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몸에는 납 벨트와 줄을 묶고, 일상복 차림으로 콤프레셔(공기 공급장치)에 연결된 공기호흡기만을 연결하여 입수하게 하여 잠수 작업 중 실종되게 하여 사실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실종자 C 안면부 사진, 공기호흡기 사진, 고무호스 사진, 콤프레셔 사진, 실종자 착의 상태 대역 사진 2장, 표창장(A) 2매, 스포츠 스쿠버 다이빙 Ⅰ 책자 내용 발췌본 1부, 상황보고서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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