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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4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3. 13:3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인사를 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씨발 년이 인사성이 없네. 좆같은 년이’, ‘다방 년보다 못한 년, 30살 전에 뒤지고 싶냐’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파라솔 봉(길이 90cm , 직경 5cm )을 뽑아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 파라솔 봉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 골로 가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편의점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8월~2년(가중영역) [법정형의 하한] 1년

나.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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