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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24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라솔 1개를 흔들어 뽑아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2. 01:38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D(57세)로부터 파라솔 손괴에 대한 보상을 요구받자 카운터 위에 앉아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도망가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옷 부위를 잡아 흔들고, 근접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 02:40경 위 편의점 앞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순경 G에게 "씹할 새끼야. 너희가 경찰이가 가짜 경찰관이지! 이름을 대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다,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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