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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9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3층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중화요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4.부터 2017. 9.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433,309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해고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53,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거증자료 입수보고(구급증명서,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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